센터소개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 10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4월 11부터
시행한 이후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.
그러나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올바른
설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확충에만 급급해 온 것으로 봅니다.
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경북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
지역의 원활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경북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
-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782호)
주요사업
-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지원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각종 신고접수 및 상담과 시설주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(표본 및 전수)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제도개선 및 연구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법령 및 설치기준에 대한 교육
-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·계몽활동 등 인식개선
- 기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대되는 편의증진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