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애인등편의법]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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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20 09:39
[장애인등편의법] 시행령이 [대통령령 제34892호, 2024.09.19]에 의거 2025.03.20 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 이며 부칙[대통령령 제34892호, 2024.09.19] 제2조(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적용례)에 의거하여, 시행령[별표1] 제2호 및 [별표2]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에 따른 날부터 적용
1.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: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(2025.03.20)
2. 연면적이 2천 제고밈터 미만: 이 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(2025.09.20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