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「장애인등편의법」관련 ‘시공 중’ 해석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용도 안내(2019.07.02.)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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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.04 13:37
「장애인등편의법」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기 제2조 해석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올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