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「장애인등편의법」관련 ‘시공 중’ 해석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용도 안내(2019.07.02.)

본문 바로가기
자료실
편의증진센터
> 편의증진센터 > 자료실
자료실

개정된「장애인등편의법」관련 ‘시공 중’ 해석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용도 안내(2019.07.02.)

관리자 0 535

「장애인등편의법」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기 제2조 해석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올립니다.

0 Comments
제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