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시설의 건축 행위에 따른 편의시설 적용 범위 지침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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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.22 09:26
「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」 시행령 [별표1]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[별표2]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관련(집합건축물로 다수의 소유권자에 의해 구분 소유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)된 처리 지침을 첨부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