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출입구(문) 전면 유효거리의 위치 적용 기준 일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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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출입구(문) 전면 유효거리의 위치 적용 기준 일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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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출입구(문) 전면 유효거리의 위치 적용 기준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자료 첨부합니다.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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