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관리자 0 819 2022.05.11 11:25 2026.03.13 02:52 220504__붙임2__편의시설_의무설치_적용기준_안내.pdf (177.7K) + 1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