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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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. 




주거지역 주차표지 단속기준○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
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함.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(공동주택
등)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
○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(입차)시는 반드시 장애
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며, 출차
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고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님
- (예시1)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
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
⇒ 본인용/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임
- (예시2)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
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주거지역으로 들어간 후 장시간
주차하는 경우
⇒ 본인용/보호자용에 따라 주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(본
인용 표지가 보호자용 표지보다 상위에 있지 않음) 단속 불가
- (예시3)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
탑승없이 출차하는 경우
⇒ 장애인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
승한 상태에서 출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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