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건축행위 발생 관련 편의시설 대상 여부 적용 기준 안내 관리자 0 489 2024.05.29 13:43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건축행위 발생 관련 편의시설 대상 여부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. 부대복리시설 적용 기준은 당초 허가 시점 적용와 무고나하게 추후 설계변경 또는 사용승인 시 소급하여 금회 변경 기준 적용 가능.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된 시설로 판단하므로,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 동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포함 여부를 전제로 부속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논의함. 따라서 공동주택은 법 시행 이후 별도 건축행위가 없고 부대복리시설에만 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