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허가시점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등 이용 가능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 크기 허용 가능 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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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허가시점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등 이용 가능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 크기 허용 가능 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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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허가시점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등 이용 가능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 크기 허용 가능 기준을 안내합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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