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허가시점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등 이용 가능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 크기 허용 가능 기준 안내 관리자 0 539 2023.11.23 18:07 신축허가시점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등 이용 가능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 크기 허용 가능 기준을 안내합니다.